2022 근로장려금 - 신청방법·자격요건·신청대상·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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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이야기

2022 근로장려금 - 신청방법·자격요건·신청대상·신청기간

by Say-Yes 2022. 4. 15.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중인 가운데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총급여액(부부합산)과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2 근로장려금 -  신청방법 · 자격요건 · 신청대상 ·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월 15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됐다.

지난 3월 1일~15일까지 보름 기간 동안 신청 접수받은 내용은 지난해 2021년 하반기(7월~12월)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며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신청 접수 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자격요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강화를 위해 중위소득 50%에서 60%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애 대한 지원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도 인상되었다.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도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치금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지급시기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 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하게 된다. 반드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장려금을 빠르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 》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000원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간 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돼 대상이 25만 명 더 늘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 06시~ 24시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이용시간 -  06시~ 24시
  • 자동응답전화(ARS) - 1544 - 9944 - 06시~ 24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안내문은 장려금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에는 손 택스/홈택스 '심사 진행 현황 조회'화면에서 ①신청내역 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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